모든 제주도민 '안전공제보험' 무상가입

모든 제주도민 '안전공제보험' 무상가입
14개 보장항목별 최대 1000만원 보상
  • 입력 : 2019. 04.02(화) 13:5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4월부터 모든 제주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운영을 위한 공제가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민이면 누구나 4월 1일부터 1년간 도민안전공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까지 14개 항목이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성폭력범죄 상해 시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도지부(710-6918)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홍보용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배부, 전광판 및 버스안내 단말기 등을 통한 홍보동영상 송출, 도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피해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보험혜택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실시해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2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