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특별법 처리,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사설] 4·3특별법 처리,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 입력 : 2019. 04.02(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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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이 발발한지 70년이 넘었으나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4·3은 다시 떠올리기 싫은, 너무나도 참혹한 역사입니다.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 3만명이 희생됐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중의 비극입니다. 그런 아픔을 치유해야 할 정치권은 뒷짐진 채 있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됐습니다. 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의 첫 발을 내딛은지 20년이 됐으나 정작 희생자와 유족들에겐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피해보상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4·3특별법 제정을 비롯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공식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4·3으로 영문도 모른 채 숨진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2017년 12월 발의했습니다. 희생자·유족의 배보상과 4·3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겁니다. 도민과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정당 대표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립서비스'로 그친 것입니다.

다행히 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1일과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 연내 국회 본의회 통과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줄곧 문제삼았던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도 해소돼서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4·3특별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정치권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길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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