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2019년도 상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 입력 : 2019. 04.01(월) 14:2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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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도민로스쿨' 과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민로스쿨 과정은 일상생활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법률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생활에 유익한 부동산·상속, 민법, 형법, 세법 등 총 6과목으로 운영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도민로스쿨은 지난해까지는 연 1회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연 2회, 상·하반기 각각 두 달씩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강사진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꾸려졌으며, 도민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법률 지식을 다양한 사례로 강의할 예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도민은 4월 30일까지 도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또는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ykk915@korea.kr)·팩스(064-710-2279)로 전송하면 되며, 전화(064-710-2275~6)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연 2회, 네 달 동안 진행 될 도민로스쿨 과정이 도민들의 권익과 법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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