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3 배보상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

기재부 "4.3 배보상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정부 검토의견..1일 국회 법안심의 난항 예고
  • 입력 : 2019. 04.01(월) 11:2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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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4.3 배보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확인돼 4.3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법안소위가 오전 11시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배포됐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먼저 국회 입법조사관들은 4.3 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보상책임의 내용이나 주체 등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 등의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검토와 국가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국군.경찰로 이뤄진 토벌대 양측 모두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으므로 보상 책임을 전부 국가만이 지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매우 많으므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사회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검토의견서에서 "4.3 사건의 우선적 개별적 보상여부는 4.3사건의 역사적 중요성,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점과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3사건에 대한 배.보상은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 막대한 재정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전수조사 및 비용 추계를 먼저 거친 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보상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 등을 참조해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개정안에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4.3 배보상에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지적한 것은 당장 정부가 배보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안 심의에 참여하는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을 비롯해 여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야당을 상대로 법 개정의 시급성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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