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

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
4월1일~5월3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 입력 : 2019. 03.29(금) 19:2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는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위해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간 무연분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경작지 등에 장기간 관리되지 않는 무연분묘를 정비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지인 사유지 내 무연분묘에 대해 토지주가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6~7월 신청인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8~10월 서귀포시에서 중앙·지방 일간지, 시 홈페이지에 두 차례 분묘개장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기간 중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월부터 신청인에게 개장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해 공설 봉안당에 안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묘문화 개선, 자연경관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1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