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1일 법안소위서 논의

4·3 특별법 개정안 1일 법안소위서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입력 : 2019. 03.29(금)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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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 특별법 전면개정안이 5개월 만에 국회에서 논의된다. 오는 4월 3일 71주년 제주4·3 국가추념일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017년 12월 19일에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법 군사재판 무효, 4·3 진실부정·왜곡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지고, 법사위가 이를 통과시키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이지만,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들의 숙의를 거친 것으로 고려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4·3 배보상 방식에 대해 연금 형태의 분할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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