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 제주 첫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영장

윤창호법 이후 제주 첫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영장
혈중알코올농도 0.132%… 1명 사망·1명 중상
두 달만에 경찰 조사 출석해 혐의 대부분 인정
  • 입력 : 2019. 03.28(목) 13: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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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등) 혐의로 입건된 김모(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한라일보DB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첫 사망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상)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코나 전기차를 몰던 중 건물 1층 식당 앞에 서 있던 정모(55)씨와 또 다른 김모(55)씨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정씨가 심정지로 숨졌고, 김씨 역시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김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해당 식당으로 돌진한 후에야 멈춰섰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운전자 김씨는 당시 사고로 부상을 입어 두 달 가량 치료를 받은 뒤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창호 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22) 상병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을 늘리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이번 사고가 첫 사망사고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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