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주에 평택항 수출폐기물 구상권 청구

경기도, 제주에 평택항 수출폐기물 구상권 청구
"필리핀으로 수출됐다 반송처리된 쓰레기중 제주산 상당"
지난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 요청 공문 발송
  • 입력 : 2019. 03.28(목) 11:2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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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폐기물 처리를 두고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28일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구상권 청구의 배경으로 모 언론을 통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평택항에 반송처리된 폐기물과 수출대기 폐기물 4666톤 중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는 보도 내용을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태의 발단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B운영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평택시 C업체에 위탁하고, C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압축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부분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는 먼저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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