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읽기에 들어간 녹지국제병원의 운명

[사설] 초읽기에 들어간 녹지국제병원의 운명
  • 입력 : 2019. 03.28(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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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개방형 투자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녹지병원을 상대로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 3개월이 다가오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행정의 공무집행을 기피한만큼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겁니다. 조만간 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26일 제주도청 별관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청문주재자인 오재영 변호사와 녹지병원의 법률대리인과 제주도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측 법률대리인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대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 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녹지병원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귀책은 제주도에 있으며 녹지병원측은 개원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2017년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병원은 700여억원을 투입해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췄지만 제주도는 위법하게 허가 절차를 15개월 동안 지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붙이는 등 개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녹지병원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녹지병원은 지난달 제주도의 조건부(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허가 취소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단칼에 무 자르듯이 허가 취소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녹지병원이 사업계획 단계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의료진을 채용해 개원허가를 신청했는데 1년 반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게다가 녹지병원은 엄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 사업임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의료비 상승과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바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 못잖게 허가 취소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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