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리모델링 공사 원도급 부도 하청업체 울상

호텔 리모델링 공사 원도급 부도 하청업체 울상
하도급 15곳 업체 공사대금 달라며 유치권 행사
A호텔측 대금 하도급 업체 직접 지불 방안 검토
  • 입력 : 2019. 03.26(화) 17:5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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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모 호텔 객실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제주도내 업체 등 하도급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호텔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A호텔 객실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등에 따르면 A호텔은 도외 지역 실내 공사 업체와 10억 9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1일까지 객실 73실을 대상으로 5차 개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호텔은 원도급 업체에 기성금 등 5억원을 지급했지만, 원도급 업체가 지난달 28일 부도처리되면서 이로 인해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제주 업체 7곳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하도급 업체는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사·자재 대금 등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은 지난 14일부터 공사를 진행한 A호텔 내부에서 현수막을 거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측은 "원도급 업체가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A호텔측에 남은 미수령 공사대금 5억8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양도했다"며 "A호텔에 공사 잔금이 남았음에도 하도급 업체들은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호텔 측은 이미 원도급 업체에 지급한 기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호텔 관계자는 "현재 직불청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면 하도급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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