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朴청와대 김학의 인사검증 공방 격화

경찰-朴청와대 김학의 인사검증 공방 격화
"내사착수 전부터 의혹 보고" vs "경찰이 모른 척하다 임명하자 뒤통수"
  • 입력 : 2019. 03.26(화) 17:3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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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박근혜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검찰에 권고하면서 2013년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 인사검증 과정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받았는지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그해 3월13일 임명 이전에 이미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청와대 측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검증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 여부를 물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 날에야 내사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놓고 당시 경찰과 청와대 민정라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6년 전 김 전 차관 임명 직후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비슷한 공방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경찰 보고를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차관 임명 당일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해 이 의혹에 대해 수사나 내사한 적이없다고 공식 보고했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25일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재점화했다. 수사 대상이 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물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도 '보고 묵살'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곽 전 수석은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 이 사건을 수사하느냐고 물었더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면서 "하루 이틀 후 인사발표가 나니 경찰이 오후에 찾아와 수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당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책임진 조 의원 역시 "경찰에서는 모르는 척했고,김 전 차관이 임명되자마자 (관련 사실을 공개하며) '뒤통수'를 때렸다"고 했다. 다만 그는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검증보고서를 올렸으나 청와대 본관 쪽에서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사실로 사람을 무고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 최소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런 해명은 당시 경찰 수사팀 주장과 정반대다.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전직 경찰 간부는 "현직 고검장을 내사하는데 관련 첩보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에 맞느냐"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임명하고 나서 엄청난 파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경찰에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직 경찰 간부도"내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범죄정보과에서 의혹을 확인 중이고, 사실로 보이지만 내사착수는 하지 않은 상태'라는 취지로 계속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서 허위보고 또는 보고 묵살이 있었는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과정을 두고 제기된 외압 의혹을 풀어갈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의혹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고 그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면, 이후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이례적 인사는 물론 검찰의두 차례 무혐의 처분에도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동기가 생기는 셈이다.

 김 전 차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곽 전 수석 등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부당하게 인사조치해 사건의 실체가 왜곡되게 했다며 일단 경찰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혐의가 소명된다"며 곽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청와대와 경찰 양쪽 모두 핵심 당사자들을 거의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권고해 불필요하게 논란을 재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초반 수사를 이끌다가 좌천당한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검찰에서 진상파악을 위해 소환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조사단에서 전화 한 통오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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