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고심'

제주도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고심'
공기관 사업시 제2의 제주관광공사 우려
대기업 허용시 지역경제 낙수효과 등 손해
  • 입력 : 2019. 03.26(화) 16: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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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여부 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기업 추가 허용시 관광객 소비로 인한 지역경제 낙수효과가 오히려 줄어들고 현재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를 제외한 또 다른 도내 출자·출연기관에게 시내면세점 특허를 줄 경우 불필요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자칫 도민혈세까지 낭비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논의하는 기재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제도운영위)를 다음달 가동한다.

 이에 앞서 제도운영위 운영 방안을 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필요한지를 묻는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과거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의 경우 입찰일 2~3개월 전에 공고 했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사전 공개하기로 했다.

 대기업몫 신규 특허 발급 기준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 등이다. 정부는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

 시내 면세점인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4783억원보다 58% 늘어난 7541억원,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은 1년 전 5792억원보다 50% 증가한 8679억원을 기록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28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시내면세점의 매출 증가액을 합치면 5807억원으로 정부가 내세운 2000억원 매출 기준을 크게 웃돈다.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장밋빛 기대감에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제주관광공사는 대기업의 자본력과 영업력에 밀리면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에 수십억원의 도민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현재 영업중인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제주에 오는 관광객을 이용해 해마다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도민 눈높이에 맞는 수익환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세점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도내 한 면세사업 전문가는 "최우선적으로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며"제주도가 면세점 특허 라이선스를 갖고 대기업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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