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것도 모자라 대출보증 사기까지 30대 실형

돈 빌린 것도 모자라 대출보증 사기까지 30대 실형
  • 입력 : 2019. 03.25(월) 16: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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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상대로 수 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 대출 보증까지 서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직장 동료인 A씨에게 "결혼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며 1000만원을 빌렸다. 이후에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돈을 갚을테니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1900만원의 연대 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대출 이자가 연체되자 A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납부하겠다"면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20회에 걸쳐 110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애초 대부업체에 8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며, A씨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불화가 생겨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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