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 엄정대응"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 엄정대응"
이달에만 2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건 발생
7건 징역·벌금형…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재판·수사중
소방 "특별사법경찰 투입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
  • 입력 : 2019. 03.25(월) 14: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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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서 폭행사건을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술에 취한 50대 A씨가 손바닥으로 구급대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우측 골반부를 가격한 것이다.

 앞서 같은달 17일 오전 3시41분쯤에는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됐던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3월에만 벌써 2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6건, 2017년 2건, 2018년 9건 등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은 징역형, 2건은 벌금형, 1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건은 현재 재판 혹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자 소방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취·범죄 위협요인이 우려되는 119신고는 경찰과 동시에 출동하고, 구급대원의 보호장비와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를 상시 착용토록 한 것이다.

 또한 폭행이 발생하면 제주소방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출동해 직접 수사하며,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즉시 출동에서 제외시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받게한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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