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희의 월요논단] 아이들에게 놀이란

[김봉희의 월요논단] 아이들에게 놀이란
  • 입력 : 2019. 03.25(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아이들에게 놀이란 생활이며, 즐거움이자 성장이다. 놀이는 어떤 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동기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자신의 주위환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장래 사회생활의 기초를 탄탄히 쌓을 수 있다.

유아교육학자들은 놀이경험을 가리켜 개성 있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인재, 독립적 사고와 행동을 지닌 인간으로 발달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며, 초등학교 이후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놀이는 인간의 모든 측면의 발달로 연결할 수 있다. 신체적·사회성·인지발달 등 온전한 사회의 한 인격체로써 모든 측면의 발달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듣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뛰어 노는 것 등 단순히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 '놀이'가 아이들의 성장에 핵심적인 키워드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아이들이 놀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사회구조, 생활환경의 변화, 가중된 학업부담으로 인하여 놀 공간과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놀이 시설의 유료화, 구조화로 인해 놀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같은 강력한 외부 활동 제한 요인으로 인하여 바깥 활동을 할 수 없는 요즘엔 아이들과 부모들은 실내 시설인 키즈카페나 블록방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러한 실내 시설들은 놀이의 빈부격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밖에서 놀아야 하지만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아이들은 놀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잘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내 아동복지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을 위해 놀이 및 오락시설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놀이 기회의 형평성, 즉 경제력 여부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놀이터와 안전을 이유로 바닥에 고무매트가 깔린 그저 똑같은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이 흥미와 상상력을 이끌어내며, 창의적, 모험적인 놀이터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JDC에서 운영하는 항공우주박물관에 제주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실내놀이터를 만들어 곧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아직 공공형 놀이터가 부족한 현실에서 주변 실내 놀이 시설보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기대를 가져보고 싶다.

놀이는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짓는 작은 나무와도 같다고 한다 . 올해부터 민·관이 협력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어 주길 바래본다.

<김봉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1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