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부터 애완동물까지… 무차별 절도 60대 실형

딱풀부터 애완동물까지… 무차별 절도 60대 실형
  • 입력 : 2019. 03.23(토) 13: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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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차별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내 한 교회에 침입해 외투와 가방 등 의류와 율무호두차 3봉지와 메밀차 1박스 등 식료품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까지 종교시설과 숙박업소, 식당, 공원, 주택 등에서 도다리, 오징어, 전복, 딱풀, 애완동물, 노트북, 휴대전화 등 무차별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윤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20대 여성에서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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