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00만원 이상 체납법인 과점주주 전수조사

서귀포시, 300만원 이상 체납법인 과점주주 전수조사
  • 입력 : 2019. 03.22(금) 18:3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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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전수조사한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 계획' 수립과 300만원 이상 체납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지배주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보유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1차 납부통지(압류예고)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 고강도 체납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추가 지정과 함께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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