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수형생존인 판결문 국민에 공개

제주4·3수형생존인 판결문 국민에 공개
법무부 홈페이지 '무죄재판서 게재'에 올려
지난달 청구서 접수된 뒤 지난 21일 이뤄져
  • 입력 : 2019. 03.22(금) 16: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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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열렸던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공소 기각' 선고를 받고 70여년 만에 누명을 벗은 제주4·3수형생존인들의 판결문이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인터넷 홈페이지 '무죄재판서 게재'란에 김평국(90) 할머니 등 제주4·3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한 재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달 22일 재심 재판 변호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가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서'와 함께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임 변호사는 "이번 재심 재판 판결문은 역사적 기록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무죄재판서 게재는 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면소·공소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제도다. 청구 방법은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다. 게재 기간은 1년이다.

 한편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4·3수형생존인 18명이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법원은 4·3수형생존인들이 1948년~1949년 받은 군법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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