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돌봄사업 전문화 필요"

"문화재 돌봄사업 전문화 필요"
'문화재돌봄 조례' 제정 전문가 토론
돌보미 교육·돌봄센터 통한 관리 시급
  • 입력 : 2019. 03.21(목) 18:1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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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은 21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문화재돌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돌보미를 육성하고 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오라동)은 21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칭 '제주문화재돌봄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내에는 387개의 지정문화재와 1500여개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지만 비지정 문화유산은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아직 인정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더구나 잣성과 도대불, 비지정환해장성 등은 재산권 규제에 따른 문제 때문에 제도권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등록 문화재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유산을 상시 보존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재돌봄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2017년부터 역사문화재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자연문화재도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역사문화재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자연문화재는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가 관리해 관리주체의 부적절성에 대한 논란 등이 제기됐다.

 김선국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사무관은 '문화재 돌봄사업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에서 "제주도는 특별관리 사업(상주 일상관리) 과 돌봄사업이 이원화(중첩)된 형태"라며 "사업초기여서 지속적인 돌봄활동 고도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백승현 광주문화재돌봄사업단장은 "관리주체가 양립해 있는 제주도 문화재 돌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돌봄센터를 구축해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의 문화재 관리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 돌봄센터의 지위와 역할, 지정 기준과 절차, 대상 문화재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승아 의원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권에 대한 논의와 지역문화의 가치향상에 대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지정문화재 관리문제를 비롯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연일 대두되고 있다"며 "비지정 문화유산까지 아우르는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도화 방안까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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