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시행 후 교통불편신고 급증

버스준공영제 시행 후 교통불편신고 급증
2018년 한해 587건 접수·383건 과징금 부과
보조금 차등 지원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시급
  • 입력 : 2019. 03.21(목) 18:1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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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교통불편신고가 되레 급증하고 이에 따라 업체에 부과하는 패널티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업체에 대한 불편민원 등이 제기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과태료·과징금 등의 패널티(행정처분)를 적용하고 있다. 불편민원 중 불친절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로이탈과 시간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인 2017년(8월 26일~12월 31일) 버스업체와 관련해 접수된 불편민원은 모두 140건(불친절 15, 무정차 등 73, 경로 이탈 21, 시간 미준수 17, 부당요금 1, 기타 13건)이었으며, 7개 민영버스업체에 133건이 집중됐다. 이에 대한 패널티는 과징금·과태료 72건, 경고 54건, 시정 5건, 불문 9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접수된 불편민원이 587건(불친절 81, 무정차 등 278, 경로 이탈 85, 시간 미준수 77, 부당요금 3, 기타 63건)으로 급증했으며, 공영버스 36건과 관광지순환버스 3건을 제외한 548건이 7개 민영버스업체에 집중됐다. 불친절 건수가 크게 늘면서 과징금·과태료 부과건수고 383건으로 늘었으며, 경고 179건, 시정 10건, 불문 15건 순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 "2018년 불편민원이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감차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승객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운전원도 늘면서 불편민원이 많이 제기되자 과거와 달리 지금은 CCTV를 확보하고 사실을 파악한 뒤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며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정·경고도 누적되면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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