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실체적 진실 밝혀지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실체적 진실 밝혀지나
전세계 자본검증위원회 운영 국가 전무··· 제주가 유일
행정조치 위법성· 원 지사의 행정재량권 남용 등 5개 행위
오라동발전협의회 의혹·의회법 위반 조사 도의회 요구
  • 입력 : 2019. 03.21(목) 18: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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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의 위법성 여부와 제주도의회의 자본검증 요구과정의 실체적인 진실 등이 밝혀질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사업자가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업취소 조치는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국가는 전무하다. 지난 2017년 자본검증 결정을 앞두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전 도의회 의장이 밀실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적이 있다.

이에 제주시오라동발전협의회는 이달 제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관련 의혹 및 의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제주도의회에 요구해 수용여부와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라동발전협의회는 공식 문서를 통해 "제주오라관광단지는 1999년 사업이 승인된 후 6차례나 사업자가 변경되고 중단돼 오라동과 오등동 주민들은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제주오라관광단지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 조사)을 통해 도의회의 정치 책임성 및 도민 소통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규명을 요구한 내용은 제주도의회 의장의 자본검증 요구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전 의장의 밀실거래 의혹 ▷(2017년)자본검증위원회 출범과정의 무법적 행정절차와 행위 ▷제주도의회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제주도가 진행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행위의 법률 불소급원칙 위반행위 ▷자본검증을 한다며 3373억원을 도지정 계좌에 입금하라는 행정조치의 위법성 여부 ▷원 지사의 행정재량권 남용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 오라관광단지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도청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인 JCC(주)측에 내년 6월말까지 투자금중 3373억원을 지정 은행에 예치하라고 요구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1년여에 걸쳐 검증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본확충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총사업비 5조2180억원에서 분양수입(1조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 해당액(3373억원)을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해외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국제정세 속에 투자금을 한국으로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투자금 예치를 주문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5조2000억원의 사업비(사업시행자: JCC(주) 대표 가오간)가 투자되고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제주시 오라동 열안지오름을 포함한 357만5000㎡ 부지에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빌리지 등 상업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인 생태전시관, 워터파크와 18홀의 골프장 등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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