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도 여기선 껴안고 눈물" 제주 형사조정 10돌

"앙숙도 여기선 껴안고 눈물" 제주 형사조정 10돌
제주지검 2009년 형사조정위원회 출범
매년 1800건 회부돼 1100건 조정 성립
사건의 피해 회복·분쟁 해결 역할 '톡톡'
  • 입력 : 2019. 03.21(목) 15: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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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학생 A(21)씨는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친구 B(21)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조정위원들을 A씨와 B씨를 분리한 상태로 각자의 입장을 청취 후 서로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진심어린 태도로 사과했고, 둘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올해 1월에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형사조정위원회가 나서 둘을 화해시키고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다.

 지난 2009년 11월 출범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연평균 1000건 이상의 조정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관계인을 대면하면서 피해 회복 및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형사조정위원회에는 도내 변호사와 법무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은 연 평균 1800여건이며 이중 1100여건에 대한 조정을 성립시켰다. 제주지검이 한 해 평균 처리하는 사건이 3만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3.6%가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소권 없음 혹은 기소유예로 해결된 것이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서도 기소 또는 불기소라는 '일도양단'식의 사건처리 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한계를 형사조정위원회가 잘 보완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형사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건 관계인들의 아픔과 피해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보다 많은 사건에 대해 화해 및 합의에 이르게 만들어 제주사회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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