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실시

제주시, 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실시
  • 입력 : 2019. 03.21(목) 14: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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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광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주시와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이 매월 2회 이상 관내 118개소 광어 양식장으로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는 월 2회 이상에서 월 4회 이상으로 단속 횟수를 확대한다.

 식품안전성 검사 항목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등 항생물질이 식품위생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맞게 출하되고 있는 지 감시하게 된다.

 단속 과정에서 안전성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해물질 잔류기준이 초과된 상태로 유통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적발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백신공급사업 등 양식 관련 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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