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규정 강화… 파도 2m 이상 출항 금지

낚시어선 규정 강화… 파도 2m 이상 출항 금지
  • 입력 : 2019. 03.21(목) 14: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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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 2월 8일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안전설비 등 일부 개정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2월 8일부터는 ▷태풍·풍랑·강풍특보 ▷초속 12m 이상 ▷파고 2m 이상으로 기상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낚시어선 출항이 제한된다. 또한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 운항을 위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은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운항이 금지되며, 기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었던 '어장관리선'도 이번 개정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1일부터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 뗏목·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 장착이 의무화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정 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적발된 낚시어선 안전법규 위반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49건, 2017년 21건, 2018년 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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