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대기배출시설 직접 관리하나

정부, 제주 대기배출시설 직접 관리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시·도 관리 권한 이관
시·도 인·허가 후 스스로 지도·점검하는 모순점 해결 목적
제주도 이관대상 14곳 파악…지역 특수성 반영 여부 검토중
  • 입력 : 2019. 03.20(수) 17:45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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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규정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국가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시·도 대기배출시설을 직접 지도·관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월 15일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 장관의 권한 이관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발전시설, 화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은 총 183개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오는 4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지역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입법예고 발표와 함께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도내 이관대상 시설을 조사하고 관련부서에 결과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각시설 5곳(북부환경관리센터, 남부환경관리센터, 추자면생활폐기물소각시설 등) ▷보일러 시설 7곳(제주도고용센터, 문화예술진흥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주국민체육센터 등) ▷건조시설 1곳(제주도상하수도본부) 등 총 13곳으로 파악됐다.

오는 30일 준공이 예고된 동복 자원환경순환센터까지 더해지면 총 1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 관리 대상시설에 도내 시설이 모두 포함될지 여부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시·도 운영 시설만 정부가 관리하고, 기존 시·군·구 시설은 그대로 시·도가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지역 특수성이 있어 양 행정시를 제주도 하급기관으로 봐야 할지,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로 판단할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파악한 이관대상 시설에는 규모가 작은 4~5종이 10곳이 포함됐다.

권한 이관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 시설은 1~3종이 대부분으로, 제주도만 예외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특수성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개정안만 보면 시설 14곳이 모두 포함돼야 맞다. 환경부에도 이 점을 적극 개진했다.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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