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난민 원조 '中전능신교' 소송서 패소

제주 무사증 난민 원조 '中전능신교' 소송서 패소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 기각
직접적인 증거·자료 없어 '종교적 박해' 인정 어려워
  • 입력 : 2019. 03.20(수) 14: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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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 연구지인 '종교와 진리' 오명옥 대표와 전능신교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2017년 11월 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일보DB

중국의 신흥종교가 난민 신청을 위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7년 10월 31일·11월 9일자 4면) 해당 종교 신도들이 소송까지 벌이며 난민 지위를 확보하려 했지만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중국인 섭모(47)씨와 류모(28)씨, 진모(42), 장모(35)씨 등 4명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신흥종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이하 전능신교)'의 신도인 섭씨 등 4명은 제주에 입국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모두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전능신교는 지난 1980년대 후반에 창시된 종교로 중국 당국에 의해 '사교'로 지정돼 탄압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재림 예수인 전능신을 믿어야 심판의 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 때문에 이단으로 분류됐다.

 이에 이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면 전능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거나 그러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할 만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며 "특히 중국에서 불가피하게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나 계기가 없었고, 별다른 장애 없이 중국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이단·사이비 연구지인 '종교와 진리' 오명옥 대표와 전능신교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능신교에는 '난민팀'이 따로 구성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통해 대거 입국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이 불인정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5년~6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전능신교 신도들이 제기한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라고 법원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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