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합동단속 실시

제주해경,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합동단속 실시
  • 입력 : 2019. 03.20(수) 13:38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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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낚시객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낚싯배 합동단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 14일동안 진행되는데 24일까지 홍보·계도기간, 25~31일은 합동단속기간으로 나뉜다.

 해경은 합동단속과 홍보·계도활동으로 낚싯배의 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예방하고, 불법행위는 엄중히 처리해 해양 낚시 중 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하 허위신고, 정원초과) ▷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등 낚싯배 5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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