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20일부터 자격완화

개인택시 양도·양수, 20일부터 자격완화
사업용자동차 현행 4→ 3년6개월…자가용자동차 8→7년
  • 입력 : 2019. 03.20(수) 10:28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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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제주도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양수 자격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용자동차인 경우는 현행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격기준)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자가용 자동차는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을 적용하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결정은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는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도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까지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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