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제연공원 무상양도에도 중문오일장 이전 '첩첩산중'

천제연공원 무상양도에도 중문오일장 이전 '첩첩산중'
서귀포시, 한국관광공사의 '공원 양도' 입장에도 속앓이
양도후 중문오일장 이전은 단지조성계획 변경없인 불가능
  • 입력 : 2019. 03.19(화) 18:4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천제연공원의 소유권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귀포시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이하 관광공사)의 입장차가 관광공사의 '시에 무상양도' 의견으로 문제가 풀리는가 싶었지만 또다른 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천제연공원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그 곳에 중문오일장을 이설할 계획이었지만, 공원지구를 시장으로 사용하려면 관광단지(유원지)를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광공사 소유의 관광단지내 2만8900㎡의 천제연공원에 대해 올해 1월 초 무상양도 의견을 문서로 보내왔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익 목적의 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무상양도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조건부를 내세우긴 했지만 그동안 주장해온 '관광공사의 자산을 무상으로 시에 넘겨줄 수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천제연공원 부지를 무상 양도하겠다는 관광공사는 오는 12월 말 예정인 2단계 개발사업 부분준공 신청 시점에서 현재 지적공부상 국공유지로 남아있는 용도 폐지된 옛 도로와 구거 등 106필지, 4만5800㎡의 소유권을 관광공사로 이전해주도록 시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시도 이의 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관광공사가 내건 조건부 내용도 앞으로 두 기관의 협의과정을 통해 입장을 좁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천제연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더라도 침체된 중문오일시장을 천제연공원으로 이전해 활성화하려던 계획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원지구인 유원지를 판매시설인 오일장으로 활용하려면 관광공사에서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야 가능하다. 관광공사에서 공원부지의 무상양도를 결정하기까지도 내부입장 정리에 적잖은 시간이 걸렸는데, 또 무상으로 넘겨준 공원지구를 시가 원하는대로 판매시설로 선뜻 용도 변경에 나서줄지도 알 수 없다.

 침체된 중문오일시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중문단지로의 이설계획은 중문마을회의 건의사항으로 2016년 이설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시는 2017년 시장 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진행했다. 또 중문오일장 이설과 관련해 2018년 중소기업벤처부의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2018~2019년)에도 선정돼 총 사업비 89억4200만원 중 지난해 확보한 29억원은 명시이월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광공사에서 올 초 천제연공원을 시에 조건부로 무상양도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조건부 내용도 두 기관이 협의하면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공원부지에 중문오일장을 이설하려면 관광공사측에서 유원지를 판매시설로 변경해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7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