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자원순환정책… "직무유기"

거꾸로 가는 자원순환정책… "직무유기"
환경부 음식폐기물 우선 재활용 정책 수립 추진
행정시 규정 불구 일반쓰레기와 혼합 소각장 처리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편중.. 재활용 외면한 결과"
  • 입력 : 2019. 03.19(화) 16:5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환경부가 음식물 폐기물 우선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정부정책 기조에 역행해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폐기물을 혼합해 소각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공직자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있어 향후 환경부의 조치에 도민과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을 우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방법으로 감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감량 기준을 부산물의 수분함량 25% 미만 또는 40%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4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폐기물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행정시에 구축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통해 우선 퇴비화, 사료화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는 그동안 구좌·남원·표선·성산·조천읍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해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한 후 이를 제주시 회천동 소재 북부환경관리센터내 북부소각장에 반입,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동지역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하거나 미생물을 이용해 소멸화 처리한 후 복토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시가 유입 인구증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수거 시스템과 인력을 증원해 운영을 했더라면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는 애월·한림·한경·대정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남부소각장(색달동)으로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반입, 처리하고 있다.

 도내 한 폐기물 전문처리업체 대표는 "그동안 행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데만 중점을 두고 재활용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처를 했더라면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18일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정책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재활용을 우선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에 대해서는 자원화 처리시설에서 이물질을 분리해서 퇴비나 사료로 나가야 한다. 그 나머지 이물질은 소각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서귀포시 처럼)전 처리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소각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8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