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숙박업 운영 올 들어 31건 적발

제주시 불법숙박업 운영 올 들어 31건 적발
  • 입력 : 2019. 03.19(화) 13:4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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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이용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불법숙박업을 운영한 사례 31건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동 지역에서는 13건, 읍면지역은 18건이 적발된 가운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을 이용한 불법숙박업 운영이 23건, 공동주택 4건, 기타 4건 등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미분양주택·다세대주택, 농어촌 지역의 개조된 구건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 운영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나 허가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시는 이와관련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에서는 시 관내 숙박업소 현황과 관련법 및 허가기준에 대한 안내 등이 개설돼 있어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고게시판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업 운영으로 인한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 및 세금탈세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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