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증·유족증 본격 발급

4.3희생자증·유족증 본격 발급
제주도, 다음달 1일부터 접수
진료증 폐지·복지사업도 확대
  • 입력 : 2019. 03.19(화) 13:4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이 본격 발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자 7만9557명을 대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증이나 결정통지서를 지참해야 했지만 희생자증과 유족증이 발급되면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진료증을 폐지하고 희생자증 및 유족증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발급하며, 도내 거주자는 현재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는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은 도민에게는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유족들이 누구나 손쉽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모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신규 복지 정책들도 확대해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50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