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종·제주특별위와 굴욕 협약"

"제주도, 세종·제주특별위와 굴욕 협약"
제주도의회 행자위, 업무협약 파기 촉구
자치분권 과제 결정하면서 안건 비공개
  • 입력 : 2019. 03.18(월) 18:1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지난 2017년 11월 10일 세종·제주특위와 체결한 '운영 업무협약'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등과 굴욕적인 내용의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세종·제주특위')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 보고 절차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지난 2017년 11월 10일 세종·제주특위와 체결한 '운영 업무협약' 전문을 공개했다.

 이 업무협약에 따르면 세종·제주특위는 제주도가 당초 자문기구라고 밝힌 것과 달리 제주도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역발전 시책 및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세종·제주특위 의결 안건은 위원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 제주 자치분권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면서 정작 제주도민들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의회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협약은 구조적으로 제주의 분권의지가 반영될 수 없는 굴욕협약"이라고 비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밀실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주도 건의 내용이 정부 자치분권계획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며 "협약을 맺으면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자치분권 농단이어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 2월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지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된 것은 전혀 없다"며 "제주도에서 개입할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 지방분권 관련 내용은 2017년 3월 제정한 '제주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분권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집행부는 같은 해 11월 세종·제주특위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해괴망측한 협약서를 체결해 의회를 무시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실무자 판단 착오로 인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도 "4개 기관이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해제하겠다고 답변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7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