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 아들 숨지게 한 혐의 30대 계모 기소

5살 의붓 아들 숨지게 한 혐의 30대 계모 기소
  • 입력 : 2019. 03.18(월) 14: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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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상습적으로 5살짜리 의붓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5·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6일까지 의붓 아들인 B(5)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13분쯤에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B군을 기절을 시켜 20일 후인 12월 26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의 담당 의사에게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점,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부검결과 등을 근거로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별도로 B군의 친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격리 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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