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이용 공공시설에 발암물질 석면 '가득'

지역주민 이용 공공시설에 발암물질 석면 '가득'
"공공시설물 석면 관리 엉망, 철거계획 수립하라"
  • 입력 : 2019. 03.18(월) 14:15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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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238곳 오염 "석면 사각지대 방치"
제주환경운동연합 "석면 대책 즉시 수립"


 제주도내 200여곳이 넘는 공공시설물과 불특정다수 이용시설에서 석면이 방치돼 환경단체가 조속한 철거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석면 철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관리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즉시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제주도내 석면을 사용한 공공시설물은 제주시 151곳, 서귀포시 87곳이다. 제주시청, 연동, 일도1·2동, 삼도1·2동, 오라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우도면, 추자면사무소, 서홍동, 영천동, 중앙동, 송산동, 효돈동, 중문동, 대정읍, 성산읍사무소에서 석면이 사용됐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삼도2동주민센터는 석면 건축자재로 사용된 면적이 5만4591.62㎡로 나머지 주민센터와 양 행정시청사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 합보다 많다"며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은 1급발암물질로 지정된 트레몰라이트가 사용됐지만 석면관리나 석면철거계획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석면철거에 관한 명확한 계획과 관리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이 문제를 담당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한다"며 "올해 추경에는 반드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석면철거 예산을 마련하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단위부터 석면철거에 돌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을 통해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과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로 사용된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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