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출 문화유산' 찾기 시발점 되나

'제주도 반출 문화유산' 찾기 시발점 되나
김경학 의원 '문화재조례 개정안' 발의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환수활동 지원
  • 입력 : 2019. 03.18(월) 13:2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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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는 돌민속과 옹기·궤 등 목기민속들이 많지만 최근 대부분 유실돼 이를 보호·환수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보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와 환수활동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관리 로드맵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문화재보호보례 개정 당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문제에 대한 근거만 반영했지만 이번에는 체계적인 환수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과 환수를 위한 자료 제공, 환수 후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김경학 의원에 따르면 도내 유출 문화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 2기로 제주읍성 동문에 있던 500년의 제주읍성을 지킨 수문장이다. 이밖에 동자석을 비롯해 제주 돌 문화 민속자료들이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도외 유출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외 반출로는 제주에서 만든 옹기와 허벅, 궤 등 생활민속자료들이 대량 유출됐으며, 최근까지도 문화재감정관실을 통해 도내 민속자료의 유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또한 공·항만 내 감정관실에서 유출 여부는 확인하고 있지만 몰래 나가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목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경학 의원은 "전적자료, 불자도 같은 민화 등은 일제시대, 4·3사건, 1950~60년대 도일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급속히 사라져가는 민속자료에 대해 환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관련 단체의 자료 제공여부와 환수 후 문화재 지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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