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25일부터 청년센터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졸업 후 2년 이내·취업 준비 중인 청년 등 대상
  • 입력 : 2019. 03.18(월) 12:3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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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올 한 해 동안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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