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안 세미나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안 세미나
  • 입력 : 2019. 03.18(월) 11:38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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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에 진상조사와 배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은 22일 오후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진상조사와 배·보상 방안을 모색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바른미래당 권은희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단일안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 17일 제주4·3수형자 18인의 재심소송 공소기각 판결 이후, 도민사회에서 제주4·3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장성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맡고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을 쟁점별로 비교·분석하여 현덕규 변호사가 주제 발제를 한다. 지정 토론자로 허상수(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김창후(전 제주4·3연구소 소장), 김민훈(바른미래당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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