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도민회 지역회장단 "도민회 회칙개정 필요"

서울제주도민회 지역회장단 "도민회 회칙개정 필요"
16일 서울 가양동 탐라영재관서 공청회
  • 입력 : 2019. 03.17(일) 15:25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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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지역 회장단이 공청회를 열고 도민회 운영 규정인 도민회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제주도민회 지역회장단은 16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탐라영재관 11층 강당에서 도민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제주도민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능필 대정읍민회장은 공청회 개최 배경에 대해 "도민회의 주체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읍·면회와 소통부재인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지역회장 전원을 개정위원으로 한 회칙개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 2월 20일 위원회를 개최해줄 것을 도민회에 요청했지만 거절돼 이번 공청회로 전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 회원을 중심으로 한 도민회 운영을 위해 회장 선거 규정을 보완하고 부회장단 자격을 명시하며 회의 소집·의결 절차를 보완하는 등의 회칙 개정안이 제시됐다.

류인규 지역회장단 고문변호사는 "회장의 선출과정에 있어 추대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선거규정을 보완하고, 부회장단 구성에 있어 지역회장단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동호 전 청년회장은 "도민회 활성화와 재정적 기여를 위해 직능직 부회장을 확대해 회장단을 구성했는데 지금은 지역회장과 직능직회장이 16명 대 43명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됐다"면서 "회칙 개정을 통해 지역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고 도민회 회원 간의 친목도모라는 회칙 제1조 덕목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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