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행위 20건 적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행위 20건 적발
  • 입력 : 2019. 03.17(일) 14:5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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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유가보조금 지원제도와 관련 위반행위 20건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최근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선정 의심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한 15건을 비롯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주유업자에게는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을 했고, 19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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