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 한계 우려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 한계 우려
정부, 양식면허 금지…어가생산기반 확보 어려움
이주현상·고령화·위판 기피 등 어업환경 열악 가속
제주도 지침 개정 요청…지역형평성 등 설득 과제
  • 입력 : 2019. 03.17(일) 11:55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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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부의 양식면허 신규개발 제한으로 좌초 위기를 겪고 있다.

추자도 내 양식어업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면허 어장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부의 지침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추자도는 위판액 감소, 인구 고령화, 작업인력 부족, 정주여건 등의 상황이 가속되고 있다.

참조기 위판 실적을 보면, 2011년 174억원에서 지난해 85억원으로 7년 사이 반토막 났다. 추자수협 소속어선이 물양장 등 기반시설 및 작업인력 부족 등의 이류로 추자도 위판을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주인구가 1970년 6661명에서 지난해 1862명으로 48년 사이 3.5배 줄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7%에 이르는 등 고령화에 의한 작업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교육, 생활문화, 어업환경 등 정주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선주들의 본도 이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제1, 2차 추자도 양식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추자도 양식어업권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1차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홍합양식시설, 소파제시설, 멍게양식시설, 참치가두리시설 등 13개 사업에 26억2600만원이 투입됐다.

1차 사업 때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한 2차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종묘배양장시설, 지역특화품종 양식시설, 양식어장관리장비, 해상어류 가두리양식시설, 어류육상양식장시설 등 9개 사업에 125억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 어장 개발 등이 어려워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양식면허 신규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동결)한다'고 명시했다.

마을어장 중 양식어장 적지를 양식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현재 추자도의 마을어장의 수심은 10~15m에 불과해 수심 20~30m 깊이에서 가능한 가리비 양식 등이 불가능하다. 신규개발 제한 완화가 시급한 이유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추자도 지역에 한해 신규개발 제한 완화' 조항을 담는 2019/2020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개정안을 건의했다.

다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설득 논리 개발과 중앙절충력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자도 지역은 양식어장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창출을 통한 어가생산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설득 등의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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