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중단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중단하라"
  • 입력 : 2019. 03.14(목) 18:49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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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일 발의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수산양식용 염지하수 이용시설의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양식장 원수대금 면제는 지하수 공수정책에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염지하수는 담수지하수, 용천수 등이 해수와 혼합해 염수화가 진행된 것"이라며 "지하수의 공적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의 유도와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하수 관리조례의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는 양식장의 원수대금 면제가 아니라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한 환경의 오염과 훼손 문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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