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단지 토지 화해권고결정도 취소

제주 예래단지 토지 화해권고결정도 취소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 토지주 승소 판결
  • 입력 : 2019. 03.14(목) 17: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 당시 토지를 수용 당한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토지주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양모씨 등 6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5년 11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6년 3월부터 토지 협의매수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에 불응하자 JDC는 2006년 8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부지 내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토지수용위는 이를 받아 들여 같은해 12월 토지를 강제수용했다.

 이에 따라 강제수용 당한 토지주 22명은 2007년 1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09년 10월 법원은 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토지 수용재결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뒤집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단지 사업 인허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사업 인가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만약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토지주들이 알았다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효인 사업 인가처분을 전제로 이뤄진 화해권고결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49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