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 피고인 "피해자 만난적 없다"

보육교사 살인 피고인 "피해자 만난적 없다"
14일 제주지법서 첫 공판… 초반부터 법리다툼 치열
공소사실 전면 부인·진범 따로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
선고 내려져도 양측 항소 가능성 높아 장기화 불가피
  • 입력 : 2019. 03.14(목) 13: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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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발생 10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부분을 부인하고, 진범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승객인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사체유기 부분은 공소시효(2016년 1월 31일)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박씨가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628개에 달하는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114에 전화한 것을 콜택시를 부르기 위한 정황으로 판단,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해당 114는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라며 수사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결정적 증거로 제출한 섬유 증거는 변호인 측에서 따로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초기 용의선상에 오른 3명 가운데 진범이 존재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점과 검토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공판 기일을 3주 뒤인 다음달 4일 오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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