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사회적 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강철남 '사회적 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 2019. 03.13(수) 17:2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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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등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활과 일자리 창출 등의 복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적 농업이 창출하는 편익은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조례안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과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지역 농업과 복지 특성을 고려해 실천주체들이 활발히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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