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옐로 카펫'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에 '옐로 카펫' 추진
문종태 의원 '통학로 교통 안전 조례'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9. 03.13(수) 17:2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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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에 '옐로 카펫'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 옐롯 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만든 보행자 안전지대이며,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부터 벽면까지 원뿔 형태로 설치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4일부터 진행되는 제370회 임시회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교통안전을 위한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어린이 안전교육을 담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해 제366회 정례회 중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안전시설 중 옐로 카펫 사업부서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옐로 카펫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의 필요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통 안전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스쿨존(보호구역) 내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옐로 카펫 등 교통 안전시설을 조례안에 명시했다"며 "이후 도에서도 스쿨존 내 교통 안전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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