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아파트에서도 버젓이 불법 숙박영업

임차한 아파트에서도 버젓이 불법 숙박영업
서귀포시, 2월 불법 21곳 적발…에어비앤비에 올해 142곳 삭제 요청도
단속 한계·적발 어려운 점 감안하면 신고증 의무공개 등 제도개선 시급
  • 입력 : 2019. 03.13(수) 15:5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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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숙박업 공급 포화가 심각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일부 임차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까지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단속인력의 한계에다 불법이 의심되더라도 현장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속 사각지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숙박공유플랫폼을 이용한 객실 판매시 숙박업과 민박 신고증을 의무공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아파트, 미분양주택, 제주한달살기 업체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61곳에 대해 2월 한달간 점검을 벌여 21곳을 적발, 7곳을 형사고발하고 14곳은 개선명령 등 계도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곳 중 A아파트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객실 3개를 전세로 빌려 1박에 18만원을 받고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은 주변의 소음민원이 접수돼 이뤄진 현장 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B타운하우스는 지난해 5월부터 독채 1곳을 1박에 9만5000원을 받고 숙박영업을 해왔고, C단독주택은 2017년 10월부터 서로다른 상호의 2개동을 1박에 10만~20만원, 월평균 300만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적발 업소들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신고된 숙박업소처럼 홍보하고 투숙객을 모집해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숙박업소점검TF팀 신설 후 현재까지 불법이 의심되는 39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74곳에 대해 고발이나 계도 조치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홍보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찾아내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매달 단속에 적발되거나 확인된 미신고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에 제공,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2월까지 142곳의 정보삭제를 요청해 현재까지 74개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숙박영업을 제대로 차단하려면 인터넷 홍보시 신고한 숙박업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고필증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본사에서 최근 서귀포시를 방문해 불법숙박업소 정보를 알려주면 삭제하는 등 협조 의사를 밝혔다"며 "3~5월에도 불법숙박이 의심되거나 민원신고가 접수된 15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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