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동 중 재해입은 농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

영농활동 중 재해입은 농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
  • 입력 : 2019. 03.13(수) 11:54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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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올해 농작업 중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1만815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20억2000만원(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부터 87세까지 제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6000원부터 18만700원까지 다양하다. 가입 농업인은 보험료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25%의 부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 및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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