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마커그룹 송명빈 자택서 추락사

'직원 폭행' 마커그룹 송명빈 자택서 추락사
'가족에 미안' 유서…수사 사실상 종료 '공소권없음' 송치 예정
  • 입력 : 2019. 03.13(수) 11:3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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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식재산권 전문업체 마커그룹 송명빈(50) 대표가 13일 자택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이자 인터넷상에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리기도 했던 그는 지난해 말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송 대표가 화단에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송 대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6장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서 발견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유서는 빽빽하지 않게 두서없이 쓴 메모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족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송 대표를 수사하던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송씨가 자택인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송씨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시신 부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는 회사직원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2일 고소당했다. 이후 송 대표가 A 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2016년 3월부터 3년 동안 송 대표로부터 쇠파이프, 각목,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A씨가 오히려 마커그룹의 실질적인 대표였으며, 횡령과 배임을 감추려고 폭행과 폭언을 유도했다고 반박했었다.

 한편, 직원 폭행 논란 이후 송 대표가 과거 아내와 장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처벌 받은 전력까지 알려져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경찰은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송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송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는 사실상 종료될 전망이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집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린 디지털 소멸 시스템 분야 전문가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포털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송 대표는 디지털 소멸 기술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Digital Aging System)을 개발해 특허를 얻어, 마커그룹을 통해 온라인상 '잊혀질 권리'를 사업화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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