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 보조금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 보조금 지원
제주도, 총 33대에 1대당 500만원 정액
  • 입력 : 2019. 03.13(수) 10:4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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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 사용 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 등록 차량 소유자 ▷도로교통법 제52조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소유자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신청 포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지원 가능)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사업비는 총 33대 지원분인 1억6500만원이며,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3월 18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로 직접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 후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청정 제주 대기질 보전과 어린이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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